충북 음성·전북 정읍서도 'AI 의심' 추가 신고(상보)

가축방역협의회..과거 AI 발생지역 '특별관리'
"철새도래지 중심 산발적 발생..'경계단계' 유지"
  • 등록 2014-02-02 오후 3:12:59

    수정 2014-02-02 오후 3:12:59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설 명절 연휴를 지나면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다시 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충북 음성의 종오리 농장과 전북 정읍 토종닭 농장에서 2건의 AI 의심 추가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지난 1일에는 충북 진천 육용오리 농장과 부산 강서 육계 농장에서도 AI 의심신고가 접수됐다. 이들 농가들에 대해선 방역조치와 함게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총 20건의 의심신고 가운데 13건이 고병원성 AI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또 야생철새(분변 포함)는 시료 163건 가운데 17건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명됐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열린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예방적 살처분과 방역대 설정, 이동통제 등이 적절히 이뤄져 고병원성 AI가 수평 전파를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은 또 고병원성 AI 확산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발생농장은 방역대나 역학조사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 ‘경계’ 단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에 대한 백신 접종은 효과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고병원성 AI가 적절히 통제되고 있어 백신 접종의 필요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방역대책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과거 AI 발생지역과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키로 결정했다.

방역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AI 의심신고, 발생 농장에 대해 GPS설치 등 IT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역학적으로 관련성이 확인된 1595곳의 농장과 부화장 등 축산관계 시설에 대해 이동통제,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으며, 음성으로 확진된 3건(9차 전남 영암, 12차 경기 평택, 14차 전북 부안)의 관련 역학 농장·시설(316곳)은 이상증상과 다른 발생농장과 관계 등이 없으면 이동통제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닭·오리 살처분 현황은 106농가 250만3000마리를 살처분했고 앞으로 11농가 25만7000마리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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