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혹·황망…명복과 유가족에 깊은 애도"

김종철 선임대변인, 故박원순 시장 애도 논평
  • 등록 2020-07-10 오전 8:13:06

    수정 2020-07-10 오전 8:13:0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의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 신고된 지 7시간 만인 10일 0시께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고인의 명복과 함께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했다.

경찰과학수사대원들이 10일 새벽 서울 종로구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을 운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애도 논평을 내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가족에게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김 선임대변인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산 인근에서 생을 마감한 채 발견되었다. 참으로 당혹스럽고 황망한 일”이라면서 “고인이 걸어온 민주화운동, 시민운동,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삶을 반추하며 비통한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고인은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시장공관을 나선 뒤 연락이 두절됐다. 택시로 성북구 와룡공원으로 이동한 고인은 오전 10시 53분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기동대·소방관 등 770여명과 야간 열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이 일대를 집중 수색한 끝에 실종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인 이날 0시 1분께 숙정문 인근 성곽 옆 산길에서 박 시장을 발견했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된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변호사와 함께 최근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사망으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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