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뭐가 좋을까. 일단 세제혜택.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는 50% 감면.
재산세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입해 2채 이상 임대시 전용 40㎥ 이하는 면제, 40㎥ 이상은 임대기간에 따라 최대 75% 감면.
내년부터는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하면 한채라도 재산세 감면 헤택.
게다가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라는 매력적인 혜택.
다만, 내가 사는 주택(다가구 제외)·무허가 주택·비거주용 오피스텔은 제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내야 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게 단점.
중간에 임대조건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안 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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