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뉴스]팔기는 아깝고 세금 걱정되면 임대사업자 등록

  • 등록 2018-02-16 오전 9:33:38

    수정 2018-02-16 오전 9:52:15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4월부터 시작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팔기는 싫고 세금 걱정된다면 임대사업자 등록도 방법.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뭐가 좋을까. 일단 세제혜택.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받으면 전용 60㎥ 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는 50% 감면.

재산세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입해 2채 이상 임대시 전용 40㎥ 이하는 면제, 40㎥ 이상은 임대기간에 따라 최대 75% 감면.

내년부터는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하면 한채라도 재산세 감면 헤택.

양도세는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하면 내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

게다가 양도세 중과 배제, 종부세 합산배제라는 매력적인 혜택.

임대사업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1가구 이상 갖고 있다면 등록 가능. 살고 있는 시군구청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통해 신청.

다만, 내가 사는 주택(다가구 제외)·무허가 주택·비거주용 오피스텔은 제외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내야 하고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게 단점.

중간에 임대조건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안 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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