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무더위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다음달 말까지 6만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규칙적 물 제공 △그늘진 장소 마련 △규칙적 휴식시간 제공 등 열사병 예방수칙과 함께 무더위 시간 작업중지가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기간 무리한 작업을 자제하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또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폭염 대책을 공공뿐 아니라 민간공사로 확산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열고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식을 제공하고 옥외작업시간 조정 및 공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매주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600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한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평년 대비 이례적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