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5시엔 작업 중단"…정부, 폭염에 노동자 보호 나섰다

고용부·국토부·기재부·행안부 폭염 긴급대책 마련
열사병 예방수칙·무더위 작업중지수칙 집중 점검
  • 등록 2021-07-25 오전 11:28:51

    수정 2021-07-25 오후 2:55:56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건설현장 등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무더위 시간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에 나선다.

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20일 인천 중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현장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5일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다음달까지 폭염 대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한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하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무더위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다음달 말까지 6만여개소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규칙적 물 제공 △그늘진 장소 마련 △규칙적 휴식시간 제공 등 열사병 예방수칙과 함께 무더위 시간 작업중지가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

오는 28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 사업장 일제점검을 시행한다. 건설현장뿐 아니라 물류센터·조선소·철강업 등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근무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기간 무리한 작업을 자제하도록 지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다. 또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폭염 대책을 공공뿐 아니라 민간공사로 확산하기 위해 관계자 회의를 열고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식을 제공하고 옥외작업시간 조정 및 공사를 일시중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 매주 지방국토관리청 산하 600여개소 건설현장에 대한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이 담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조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권기섭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평년 대비 이례적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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