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 확대…올해 12.5만명 지원

청년 실업기간 요건 6→4개월 완화
'고용24' 누리집서 사업 신청 접수
  • 등록 2024-01-29 오전 9:00:00

    수정 2024-01-29 오전 9: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북한이탈청년 등 만 15~34세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첫 1년은 매달 60만원,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 지급한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지난해보다 3만5000명 많은 12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사업참여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간이 4개월 이상인 청년까지 지원 대상을 늘렸다. 또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 수료자, 대규모 이직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근로자가 5인 이상(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기업이 지원 대상이지만 지식서비스·문화컨텐츠 등 유망 업종은 1인 이상 기업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 올해는 여행업과 우수 사회적 기업이 새로 포함된다. 장려금 사업 참여는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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