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까지 내보인 전청조, 남현희 "믿을수밖에"...'19억'은?

  • 등록 2023-11-05 오후 3:00:27

    수정 2023-11-05 오후 3:27: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펜싱 전 여자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와 결혼 상대였던 전청조(27·구속) 씨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기 피해자들이 경찰에 남 씨의 수사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지난 4일 SNS에 “오늘 피해자 두 분의 (경찰) 조사가 이뤄졌다”며 “피해자가 (경찰) 조사 때 ‘전청조가 남현희 씨에 대해 얘기한 것도 진술했다’며 저에게 ‘남 씨를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구의원은 남 씨가 전 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청조가 갚아줬다는 채무 등은 범죄 수익금이 아닌가?”라며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모두 밝혀내기 위해서 자금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 씨 계좌 등 금융 정보를 공개해 자금 규모와 흘러간 방향 등을 확인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김 구의원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 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남 씨의 사기 연루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

그러나 남 씨는 자신도 전 씨에게 속아 피해를 봤다며 전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공범 의혹을 제기한 김 구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김 구의원도 남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3일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남현희 권유로 가슴 절제 수술을 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수술 자국을 보여준 전청조 씨(왼쪽). 오른쪽은 지난 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눈물을 흘리는 남현희 씨 모습
남 씨 법률 대리인은 전 씨에게 받은 벤틀리 차량뿐만 아니라 가방, 목걸이 반지, 시계 등 귀금속류가 임의제출을 통해 경찰에 압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죄하는 마음으로 수사기관의 모든 요구에 따르며 절차에 적극 응할 것”이라며 “전씨를 만나기 전부터 계속 사용 중인 유일한 휴대전화 역시 경찰이 원하면 언제든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찰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남 씨는 전 씨에게 고가의 자동차와 명품을 받은 이유에 대해 “(전 씨가) 상위 0.01% 학부모들을 상대하는 펜싱 사업을 제안하면서 ‘명품 옷을 입고 고가의 차를 타야 엄마들 사이에서 말이 안 나온다’며 선물해줬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전 씨는 지난 3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 “남현희한테 돈을 주면 줬지,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남현희 여동생에 지금까지 매달 용돈 500만 원씩 줬다. (남현희) 어머니한테 생활비 드리고 남현희한테 5000만 원, 차 사준 거 맞다. 벤틀리 현금으로 (사줬다)”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또 “(남현희는) 처음부터 저를 여자로 알고 있었다”며 “(가슴 절제) 수술을 하게 된 이유도 (남현희가) ‘가슴 때문에 네가 남들한테 (여자라는 사실이) 걸리니까 빨리 해버리라’고 해서 했다”라면서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 수술 자국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남 씨 측은 한 매체에 지난 4월 전 씨가 카카오톡으로 보냈다는 어린 시절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전 씨로 추정되는 어린이가 남아용 한복이나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남 씨 측은 “전청조가 엄마에게 전화를 갑자기 걸어서 ‘나 옛날 사진 좀 보내줘’라고 했다”며 “사진을 본 남 씨는 전 씨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어려운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전 씨에게 동정심을 가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15명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19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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