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친부, 친모 양육비 소송 승소…밀린 비용 지급해야

  • 등록 2021-02-27 오후 1:17:05

    수정 2021-02-27 오후 1:17:0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걸그룹 카라 출신 故 구하라의 친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가사9단독은 지난 2월 초 구하라 친부 구씨가 친모 송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일부인용 판결을 내렸다.

남매의 밀린 양육비는 6720만 원으로 계산했다. 1인당 월 30만 원으로 책정했고, 기간은 각 112개월로 판단했다.

구씨는 그간 자신의 아들이자 고인의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해당 소송을 준비해왔다.

해당 소송 소장은 2020년 7월 이후 여러 차례 심문기일을 거쳤다. 구하라 친부는 2번 모두 기일에 참석했지만 송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대신 보내 재판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는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친부는 상속분을 구호인 씨에게 양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그간 연락 없던 친모가 상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구씨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유가족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소송은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왔다. 구하라 친부와 오빠 등 유가족이 6, 친모 송 씨가 4의 비율로 유산을 나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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