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개편 착수…'세수펑크'에 부동산·법인세 완화 속도조절 나서나

다음달 세제 개편안 발표 앞두고 검토 착수
4월까지 국세수입 전년比 33.9조원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등 '숨 고르기' 고심
저출생 해소 위한 세제 완화 등 논의
  • 등록 2023-06-11 오후 2:25:24

    수정 2023-06-11 오후 7:24:03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세제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하면서 어떤 개편안들이 논의에 오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저출생 해소 관련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세수펑크’ 가능성이 현실화 하면서 부동산세·법인세 완화에는 조절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는 세제 개편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짜는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올해 대규모 ‘세수펑크’ 우려에 따라 정부가 큰폭의 세제개편은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38조5000억원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작년보다 55.0%(7조2000억원) 감소하는 등 부동산 시장 관련 세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큰 폭의 개편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지난해 상당 수준 세 부담을 완화했다. 과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선 1주택자 대비 높은 세율이 부가했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까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기본세율 자체도 3억원 0.6→0.5%, 6억원 0.8→0.7%, 12억원 1.2→1.0% 등으로 인하됐다.

지난해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 유예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속도조절에 방점이 찍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으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법인세 개편도 내년 과제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지난해 재계에서는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통 끝에 개편한 법인세를 또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 8일 관훈토론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 국제 경쟁력이 굉장히 낮다. 지난해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세제 개편안을 냈지만, 진통 끝에 1%p 낮추는 데 그쳤다”면서 “한 해 정도는 숨 고르기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상속세를 자녀가 주는 사람 기준인 유산세에서 받는 사람 기준인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개편도 장기 과제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는 가업승계, 대주주 지분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상속세 개편론을 이슈화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가업상속·승계 세제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곧바로 상속세 개편을 나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에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관련 연구용역을 연장하기도 했다. 내년 유산취득세 전환을 목표로 일본과 독일 등 사례를 중점 연구했으나 새로운 사례가 발견돼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아이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세제 개편안 등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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