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함께 비서실에 근무했던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비서실 전 직원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 서울시청.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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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세영)는 지난 10일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피해자는 지난 7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와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15 총선 전날인 4월 14일,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만취한 여성 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다음날인 15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수년 전부터 박 전 시장의 의전 업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4월 직위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