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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오전 첫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진술보다는 영상이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해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굳이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만한 사건인지 의문이 많다”며 “충분히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