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국민참여재판 원해”

  • 등록 2021-05-14 오전 8:35:56

    수정 2021-05-14 오전 8:35:5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인천 중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60대 운전기사 A씨가 몰던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지난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기사 A(65)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이날 오전 첫 재판을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공판준비기일로 진행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제한속도를 초과하거나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고를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국민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사고”라며 “피고인이 당시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배심원인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진술보다는 영상이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영상을 재생하면 피고인이 사고를 예견해 피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며 “굳이 여러 시민의 의견을 듣는 게 필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재판부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만한 사건인지 의문이 많다”며 “충분히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B(11)양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양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고,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도로교통공단 정밀 분석 결과에서는 A씨가 제한 속도나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경찰에서 “사고가 나기 전 아이를 못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인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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