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뛰어들어 사망한 여친…못말린 남친에 '무죄' 선고

  • 등록 2024-01-20 오후 8:01:03

    수정 2024-01-25 오전 8:13:2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 뛰어드는 여자친구를 막지 못해 차에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사고를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광주 광산구 호남고속도로상 비아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함께 있던 여자친구 B씨가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직전 함께 승용차를 타고 가던 A씨는 B씨와 다퉜고,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 B씨와 서로의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B씨는 “납치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지나는 택시를 세우는 등 위험한 행동을 했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제지했지만, B씨는 A씨를 따돌리고 고속도로를 횡단하다 지나던 차에 부딪혀 숨졌다.

검찰은 택시를 타고 가도록 두지 않는 등 A씨가 B씨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려고 계속 붙잡아 둬 사고를 야기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해 사고의 위험성을 예측해 B씨의 위험 행동을 막아서거나 제지한 것이었다며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의 충동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제지한 것을 넘어 B씨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 주의의무까지 A씨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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