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前해수부 장관에 6000만원 보상

구금·비용에 대한 보상 총 5964만여원 결정
무죄 확정시 형사소송 비용을 국가가 보상
  • 등록 2024-04-30 오전 8:49:17

    수정 2024-04-30 오전 8:49:17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김 전 장관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4909만여원, 비용에 대한 보상 1054만여원 등 총 5964만여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확정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은 피고인의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해수부 내부에 ‘세월호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만들어 특조위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세우도록 주문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18년 2월 구속기소됐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지만 2020년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관련 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법리상 직권남용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지난해 4월 김 전 장관의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됐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도 함께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특조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관한 진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상고했다.

김 전 장관은 최근 22대 총선에서 충남 아산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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