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가족 간 자금거래 증여세를 내야하나?

  • 등록 2017-01-21 오전 9:00:00

    수정 2017-01-21 오전 9:00:00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가족 간에 주거 문제나 사업자금 등 필요한 돈을 거래하는 경우에 증여세를 내야 할까?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족 간에는 돈을 빌려준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확실히 빌려준 것으로 판단되어야 빌린 것으로 인정해 준다. 빌려준것의 판단은 이자를 부담한 것이 통장거래 등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빌린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가족간 자금 이동이 이자 없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장으로 이자를 주고 받는 것 까지 준비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서와 맞지 않으므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증여로 본다면 얼마까지 세금없이 증여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 시가보다 싸게 파는 것은 어떨까? 2016년부터 바뀌는 세법을 통해 가족 간 증여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하나. 가족 부양 목적의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다. 동거 부양하는 가족을 위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자금지원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자녀의 생활비나 학자금을 대주는 것은 증여는 아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수 억원을 준 경우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을 넘어서는 축의금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판례가 있다. 소액의 전세자금은 괜찮지만, 고액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음에 유의하자.

둘. 가족간에 자금을 주고 받을 때 일정 금액 까지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금액의 판단은 매년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10년간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증여세가 과세 안되는 금액은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가능하다. 부모나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형제나 6촌이내의 기타 친족은 기존 1천만원 이상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 된다.

셋. 가족간의 매매는 다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판례(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815)를 보면 부동산을 부친과 자녀간 매매한 금액에 대해 수년간 생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매의 대가로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한 판례가 있다. 가족간의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실제 매도해야만 하는 타당한 필요성이 있으며, 지급약속 액수나 금액이 계약 내용과 같이 이뤄 진경우가 아니면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간의 매매에 있어서는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해놓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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