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시 고소인의 동의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경찰청에 고소·고발 반려 절차 개선 권고
  • 등록 2021-06-16 오전 9:07:11

    수정 2021-06-16 오전 9:07:11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이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고소장 반려해서는 안 된다며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민원인 A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B씨를 고소했으나 담당경찰관은 ‘범죄 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A씨는 지난해 B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다시 고소했지만 담당 경찰관이 반려하자 올해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거했다.

권익위 조사결과, 담당 경찰관은 고소 사건을 반려 처리하면서 민원인의 동의를 명확하게 받지 못했다. 아울러 민원인에게 반려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를 고지하도록 한 구(舊) ‘범죄수사규칙’ 제42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범죄수사규칙에 반려 시 사유 고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밟도록 규정 개정도 권고 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된 현행 범죄수사규칙에는 고소·고발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절차는 마련됐으나 반려 시 이의제기 절차는 삭제됐다.

강재영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고소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 해당 사건이 정식 수사를 받지 못할 소지가 있다”며 “이번 권고를 통해 고소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개선돼 고소인의 권리가 보다 폭넓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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