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산 증여받은 20대 이하 7만명…전년대비 두배 급증

증여세 내야 할 20대 4만6000여명…10세 미만도 1만명
  • 등록 2022-12-12 오전 9:35:31

    수정 2022-12-12 오전 9:35:31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증여를 받아 세금을 내야 하는 10세 이하 납세자가 1만여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젊은층으로 아직 큰 소득이 없는 10~20대까지 합하면 약 7만명이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납부 대상 중 10세 미만은 9384명으로 전년(4292명)대비 119% 증가했다.

10대 납세자는 같은기간 6764명에서 1만3975명으로 107% 급증했다. 20대 납세자는 1년 전(2만2980명)보다 103% 늘어난 4만6756명이다.

전체 증여세 납부 대상자는 27만5592명으로 전년(18만3499명)대비 50% 가량 증가했는데 20대 이하 젊은층의 증가율은 두배를 넘는 수준이다.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9850억원으로 전년(4805억원)대비 105% 증가했다. 10대는 2조1242억원, 20대 9조9659억원으로 같은기간 각각 124%, 147% 늘었다. 전체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은 59%(42조7035억원→68조356억원)다.

결정세액으로 보면 전체 8조9716억원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했다. 10세 미만은 1736억원, 10대 3467억원, 20대 1조4973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06%, 122%, 154% 늘어 전체 증가율을 웃돌았다.

20대 이하에 대한 증여가 증가한 것은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 보유세 부담에 자녀들에게 주택을 물려주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증여세 천분위 결정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2204억원으로 전년(9조8729억원)보다 2.5배 늘었다.

진 의원은 “증여세가 상속세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된다”며 “각 조세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의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