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만만 재테크 시즌2] 청약통장 100% 활용법 (VOD)

  • 등록 2007-08-21 오전 10:00:00

    수정 2007-08-21 오전 10:00:00

[이데일리 한규석PD] 오는 9월 1일부터 청약 가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청약 가점제란 기존의 추첨식 방식이 아닌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수, 저축 가입기간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청약 통장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 부터 적용된다.

청약 가점제의 가점은 무주택 기간 1년에 2점씩 최대 32점, 부양 가족수 1명당 5점씩 최대 35점, 저축기간 1년에 1점씩 최대 17점이 배정된다.

청약 가점제의 시행으로 청약 통장별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청약 통장은 청약 저축,청약 부금,청약 예금으로 나누어 진다. 각 통장별 청약 가능한 아파트가 달라지므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청약 저축은 공공에서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하고 청약 부금은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및 민간 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 예금은 지역별 평형별 예치 금액에 따라 민영 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중소형 청약예금 가입자는 추점제 비율이 높은 중대형으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청약저축에 새로 가입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청약 저축 가입자나 가점이 50점 이상으로 높다면 청약을 서두르기 보다 유망 단지를 느긋하게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청약 가점이 낮다고 해서 아무 단지에 성급하게 청약을 할 경우 향우 5~10년간 청약이 금지 되고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9월 이전에 무리해서 무조건 청약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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