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 어떤 법안들 통과됐나

종부세·기반시설부담금 등 8·31 후속 5개법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 및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 등 무난 통과
  • 등록 2005-12-30 오후 5:05:05

    수정 2005-12-30 오후 5:05:05

[이데일리 정재웅기자] 30일 한나라당의 불참속에 진행된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과 민주당, 민노당 등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과 종합부동산세법, 기반시설부담금법 등을 전격 통과시켰다.

또 마지막까지 논란이 돼 민노당 의원들이 퇴청한 가운데 표결된 이라크 파병연장동의안도 무난하게 통과됐다.

다음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 내용이다.

◇종부세 과세기준 6억원=종부세 과세기준금액을 주택의 경우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도 기존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하고 보유세 증가 상한선을 현행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며 과표적용률을 내년 70%, 오는 2009년 100%까지 높이기로 했다.

◇2주택자 양도소득세 50%로 중과=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종전 9~36% 누진세율 체계에서 50%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에 맞춰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종전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단계적으로 과세 전환하기로 했다.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50% 단일 비례세율로 과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또 3주택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60%로 과세키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도 60% 단일세율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30% 추가과세=법인이 소유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해 일반 법인세율 이외에 30%(미등기 토지의 경우에는 40%)의 세율을 추가로 과세해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25.7평초과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3년간 연장=중산층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로 일몰이 도래한 전용면적 25.7평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3년간 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가 월 평균 4200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확대=우리사주 주식을 3년이상 보유시 취득이익의 50%를 비과세하던 것을 3~5년 이상에 보유에 대해 50% 비과세를 유지하되 5년 이상일 경우 75%로 확대키로 했다.

◇LNG 특소세율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서민용 난방유로 많이 사용되는 등유의 특소세율에 비해 난방용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특소세율이 낮은 점을 감안, 천연가스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했다.

◇등유 특소세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등유 특별소비세율을 리터당 201원에서 181원으로 인하했다.

◇소주·위스키 세율 현행유지=서민 생활을 감안, 소주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현행과 같이 유지키로 했다. 또 주세를 과다 환급받은 때에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신설하되 납세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내년 발행 예보채 국가보증 4조이내로 제한=내년에 만기 도래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운용계획안에서 출자주식 매각 등 회수자금을 8000억원을 증액,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 기금 발행금액을 8000억원 감액한 4조원으로 감액함에 따라 내년 발행할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도 4조원 이내로 했다.

◇기반시설 유발건축행위에 부담금 부과=기반시설 설치 수요를 유발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담금을 물려 징수한 부담금의 70%는 지방자치단체에, 30%는 국가에 배분토록 했다. 또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연면적을 제외한 증축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25% 범위 내에서 부담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거래세율 1%포인트 인하=개인간 주택 거래시 거래세가 1%포인트 인하되며 내달로 예정돼 있던 담뱃값 인상을 철회됐다. 또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내년부터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인상토록했다.

◇제주도 단일 광역자체체제로 개편=제주도내 시와 군을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체제로 개편,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로서 행정시를 두기로 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자체의 종류에 특별자치도를 신설토록 했다.

◇방위사업청 신설=방위사업청이 신설됨에 따라 방위사업의 기본사항 체계화 및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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