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아파트 청약 당첨 휴대폰으로 확인

  • 등록 2003-04-28 오전 10:15:28

    수정 2003-04-28 오전 10:15:28

[edaily 김병수기자] 국민은행(www.kbstar.com )은 아파트 청약자의 휴대폰으로 당첨결과 등을 SMS(Short Message Service)시스템을 활용,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MOBILE 주택청약 서비스’를 5월 중순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 당첨자 발표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민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취급하는 주택에 대해 당첨자 발표 해당일 8시에 당첨자의 휴대폰으로 당첨 주택명과 동ㆍ호수, 계약일정 등을 문자로 제공한다. 예비당첨자는 예비당첨 사실 및 순번 등을 알려준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청약 신청시 주택공급신청서에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고 전산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청약신청시에도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에 청약통장 가입자 뿐만 아니라 3순위(청약통장에 관계없이 청약신청금을 납입하고 신청하는 제도)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모델하우스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아파트 당첨사실 등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60000)은 올 하반기부터는 아파트 청약자가 신청 후 궁금해 하는 청약경쟁률과 당첨자발표일 등을 청약접수마감 즉시 휴대폰을 통해 신속하게 알려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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