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코트라가 발간한 `인도 투자 진출 기업의 조세 리스크 증가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인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최근 첸나이 지역에서만 약 20개의 한국 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인도 세무당국은 한국 기업들의 본사와 지사간 거래를 문제 삼아 몇몇 기업에 수 백 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부과했다.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할 경우 가격 미달 또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또 외국기업의 경우 인도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만 과세 대상인데 인도 정부는 명목상 사업장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코트라 관계자는 "인도는 조세 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세율이 높은데다 모호한 부분이 많아 세무담당자 재량에 따른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만연돼있다"며 "분쟁 발생시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면 평균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