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의 軍界一學]해외 미군 지원 논란 방위비분담금…제10차 협정 '명과 암'

  • 등록 2019-04-07 오후 12:17:28

    수정 2019-04-07 오후 12:40:23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로운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이 지난 5일 발효됐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에 대한 비준동의가 이뤄진 뒤 한미 양국은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완료됐음을 서로 통보했습니다. 이번 10차 특별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9년 1년으로,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 부담 비용은 총 1조389억 원입니다. 작년보다 8.2% 인상된 규모입니다.

미집행 현금 2884억·현물지원분 9864억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이 고용하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비용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돈이 남아 쓰지 않고 이월되는 액수가 상당한게 사실입니다. 초기에는 방위비 분담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군사건설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러나 현금 미집행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주한미군이 ‘이자놀이’를 한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9차 방위비 분담금 SMA 협상에서 군사건설비 중 설계·감리 비용 목적의 12%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현물로 주는 방식으로 지급 형태를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미측이 보유한 미집행 현금 규모는 2008년 10월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협상 시작 당시 약 1조 1193억원에서 2018년 6월 기준 약 2884억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건설 지원과 군수비용으로 책정된 현물 지급액이 과도해 매년 수백억원 대의 현물지급액이 이월(移越)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또 주한미군은 방위비 분담금을 평택기지 건설비로 전용해 비판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 입니다.

2017년 11월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 험프리스 미군 기지에서 열린 오찬에서 연설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설을 제의하며 마이크를 건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분담금 집행 투명성 제고 노력

이번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몇가지 점에서 이전 협정 대비 진일보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 지원 규정을 폐지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제8차 특별협정 때와 같이 미측의 설계와 시공감리 비용(12%)을 제외하고는 현물로 지원하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철폐해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설계·감리비의 경우 매년 군사건설 배정액의 12%를 현금으로 고정 지급해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간 집행 실적을 평가해 배정된 12% 규모 내의 집행되지 않은 현금은 차년도 설계·감리비 현금 배정액에서 삭감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미집행 현금의 축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 요건도 강화했습니다. 또 이월의 최소화 차원에서 미집행 현물 지원분을 연말까지 공공 요금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주한미군 韓 근로자 권익보호 조항 신설

특히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특별 협정에 포함시킨 것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제9차 특별협정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통한 인건비 지원 비율은 인건비 전체의 75%를 넘지 않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별협정에서는 지원 비율 상한선을 폐지하고, 대신 인건비 지원 비율이 75%를 상회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을 위해 우리 분담금이 이전보다 더 많이 지출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비록 선언적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군사상 소요로 인한 감원이 필요할 경우 고용 종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해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방위비 분담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합동실무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한 부분도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담금 규모 등 당면 현안 뿐만 아니라 분담금 결정방식을 기존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총액형 결정방식은 분담금 규모의 급격한 인상을 방지하고 적은 규모의 방위비 분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담금 산정 근거와 항목별 지원 금액의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알기 어렵고, 분담금 규모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합니다.

이에 반해 소요형 결정방식은 분담금 산정의 타당성과 투명성 확보에는 용이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소요를 모두 충족해줘야 하기 때문에 급격한 총액 인상 가능성이 있고,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협의해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미는 합동실무단을 통해 현재의 총액형 제도와 소요형 제도의 장·단점을 긴밀히 검토한 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한반도 역외 미군 지원 불가 포함안돼

이번 특별협정은 일부 문제점도 있습니다. 물론 미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성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과 무관한 주일미군 등 해외 미군 관련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역시 특별협정 조항엔 빠져 있습니다. 국회 비준동의안의 부대의견으로만 전달된 것입니다. 또 우리 방위비분담금이 괌이나 일본에 배치된 미 자산 정비 지원용도로 활용돼 왔던 관행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부분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특별협정의 유효기간이 사실상 1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한미가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이번 특별협정에 담았지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협의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곧 시작될 차기 협상에서 이번 협상결과가 반영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최근 미국이 해외 미군의 주둔비용 전부를 주둔국에 넘기고 여기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요구할 것이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미국 요구가 지금의 3배인 3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이 새로운 기준을 들고나올 제11차을 위한 협정 협상은 올해 보다 더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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