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8일부터 외국인 일부 입국 허가…취업 비자 등 소지자

취업비자·동반비자·가족비자 등 대상
유학생은 빠져…별도 신청없이 입국 가능
  • 등록 2020-09-24 오전 8:16:39

    수정 2020-09-24 오전 8:22:59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전세기를 타고 중국 톈진에 도착한 교민들을 환영하고 있다. 사진=톈진한국인(상)회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더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바이러스 역유입을 막겠다며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금지했던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유효한 거류증이 있는 외국인은 오는 28일부터 별도의 비자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고 전날 발표했다.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비자를 무효화한 지 딱 6개월만이다.

대상자는 취업 비자(Z), 동반 비자(S1), 가족비자(Q1) 등이다. 만약 해당 외국인이 소지한 거류허가증이 3월 28일 이후에 만기 됐다면 만료된 거류증와 관련 서류를 중국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제출하면 된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방역 안전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중국 국내외 인원들의 왕래를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중국에 생활터전을 두고 있던 우리 교민들의 입국이 수월해졌다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유효한 비자를 무효화하고, 항공편을 ‘1사 1노선’으로 대폭 축소하면서 사실상 외국인의 입국을 막았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3개군을 제외한 학생비자(Z), 여행비자(L) 등은 여전히 발급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인의 경우 한중 정부의 합의에 따라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 양국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유학생, 취업자, 유효한 거류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입국을 허용했다. 물론 이번에 완화된 3개군과 달리 유학생은 유효한 거류증이 남아 있어도 신규로 발급 신청을 해야한다.

주중한국대사관은 “이번 발표 내용에 언급 되지 않은 여타 종류(유학생, 언론인 등)의 거류허가 소지자가 중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여전히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신규 비자 발급 절차로 중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입국자는 현지 거주지가 있더라도 별도 지정된 시설에서 14일 간 격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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