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은행권 DSR 규제 도입…대출 깐깐해진다

  • 등록 2018-10-31 오전 7:59:45

    수정 2018-10-31 오후 12:08:51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늘(31일)부터 소득에 비해 빚이 많은 사람이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새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신청자의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이보다 많은 빚을 진 고(高)부담 채무자라면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DSR이 70%를 넘는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000만원에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2100만원인 사람이 1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경우 추가 대출금을 위험 대출에 포함하고 위험 대출액이 전체 대출의 1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 대출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30%, 농협·수협 등 특수은행은 25% 이내로만 취급할 수 있다. 지난 6월 기준 전체 신규 가계 대출 9조8000억원 중 DSR 70% 초과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였다. 시중은행은 DSR이 70%를 넘는 대출 비율을 5%포인트,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10%포인트가량 낮춰야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날부터 DSR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이날부터 강화한다. 임대업 대출을 허용하는 RTI 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유지했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해주던 예외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 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7% 내외로 관리하라고 각 은행에 주문한 상태다. 9·13 부동산 대책, DSR, RTI 규제 시행과 함께 대출 총량 규제까지 겹쳐 올해 연말에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까다로워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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