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은행은 이날부터 대출 신청자의 DSR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위험 대출’로 분류해 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의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을 합쳐 대출 원리금으로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이보다 많은 빚을 진 고(高)부담 채무자라면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DSR이 70%를 넘는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 소득 3000만원에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 2100만원인 사람이 1000만원을 더 대출받을 경우 추가 대출금을 위험 대출에 포함하고 위험 대출액이 전체 대출의 15%를 넘지 못하게 제한해야 하는 것이다.
저축은행과 신용카드회사·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도 이날부터 DSR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2금융권은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DSR을 관리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규제도 이날부터 강화한다. 임대업 대출을 허용하는 RTI 비율은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로 유지했지만,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에서 RTI 기준에 못 미쳐도 대출을 해주던 예외를 없앤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