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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8년까지 2년 연장
2. 출산·입양 세액공제액 둘째는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
3.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신설…40% 최고세율 적용
4.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취득일’로 조정
※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란, 일정 기간 이상 직접 생산활동 또는 생활에 이용되지 않고 지가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한 토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나 재촌하지 않는 임야가 해당
※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 일정 기간 이상 직접 생산활동 또는 생활에 이용되지 않고 지가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한 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유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년)에서 최대 30%(10년)까지 공제
5.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 과세특례 요건 완화…연면적 제한 폐지
6.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나이 제한 폐지
7.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2018년 12월까지 연장
8.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9.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 감면, 6월말까지 시행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現 제29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前 제26대 관세청 청장
前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장
前 제2대 조세심판원 원장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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