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제1강 '2017년 달라진 세제'

  • 등록 2017-01-16 오전 8:39:21

    수정 2017-02-14 오전 10:42:40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타이틀 이미지
[이데일리TV 공정태 PD] 이데일리TV와 한국세무사회는 시청자들에게 세무관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똑똑! 알기쉬운 세무상식” 강의를 총 10회(월~목/오후 3시50분~4시)에 걸쳐서 1월 16일(월) 부터 진행한다. 제1강에서는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이 출연해서 ‘2017년 달라지는 세제’를 주제로 강의를 한다.
「제1강 2017년 달라진 세제」

1.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018년까지 2년 연장

2. 출산·입양 세액공제액 둘째는 50만원, 셋째 70만원으로 확대

3.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 신설…40% 최고세율 적용

4. 비사업용토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산일 ‘취득일’로 조정

※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란, 일정 기간 이상 직접 생산활동 또는 생활에 이용되지 않고 지가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한 토지를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나 재촌하지 않는 임야가 해당

※ 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 : 일정 기간 이상 직접 생산활동 또는 생활에 이용되지 않고 지가 상승을 기대하며 보유한 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보유연수에 따라 양도차익의 10%(3년)에서 최대 30%(10년)까지 공제

5.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 과세특례 요건 완화…연면적 제한 폐지

6. 기부금 세액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 요건 완화…나이 제한 폐지

7. 주택임대소득 세제지원 적용기한 2018년 12월까지 연장

※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의 경우 적용기한이 오는 2018년말까지 연장

8. 결혼하면 50만원 세액공제, 맞벌이 부부는 1인당 100만원 세액공제

9. 노후 경유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70% 감면, 6월말까지 시행

** 다시보기 이데일리TV 홈페이지

*문의- 한국세무사회 (http://www.kacpta.or.kr/)

- 백운찬 회장 / 한국세무사회 -

現 제29대 한국세무사회 회장

前 제26대 관세청 청장

前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장

前 제2대 조세심판원 원장

제24회 행정고시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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