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세제개편..문제는 없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 저항 우려
세금우대저축등 비과세·감면 축소·폐지도 불투명
  • 등록 2006-08-21 오후 2:01:00

    수정 2006-08-21 오후 1:54:18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가 마련한 올해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중장기 세제개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꺾일 가능성이 있는 경제성장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보여준 조세 선진화 목표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경영활동이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도 동시에 배려하고 있다.

다만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염두에 두다보니 비과세·감면 정비 의지가 후퇴했다는 인상을 주면서도 정작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세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이래저래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특히 1~2명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를 줄이는 대신 다자녀 가구에 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나 `신축주택` 구입에 대한 1주택 특례에 시한을 부여한 것 등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또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 역시 이해 관계자들의 저항이 우려되고, 각종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안도 정치권의 반대가 예상돼 정부 원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수많은 지뢰를 통과해야할 전망이다.

◇ 성장지원-세제개혁 `두마리 토끼` 노린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 여건을 설명하면서 "경제가 잠재수준의 성장흐름을 지속하고 있지만 체감경기 회복은 아직 늦춰지고 있고 소득분배 개선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반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올해 목표로 한 135조원의 세입예산 달성이 가능하지만, 사회 복지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세율 인하 등 세수 감(減)이 큰 세법 개정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5조원에 가까운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는 정부가 목표로 한 세수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세율을 깎아주거나 할 여유는 없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정부는 올 세제 개편안에서 여력이 생긴 부분만큼만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안배하되 비과세 감면 정비나 조세체계 선진화, 합리화 등 기존 과제는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올해 세수 상황이 좋고 내년에도 재정운용계획상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세제 개편안 전체로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짰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도 재계나 여당에서 요구한대로 설비투자나 각종 연구개발(R&D)관련 비과세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고 2000년 이후 처음으로 기본관세율 체계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의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유전개발펀드 소득공제 허용, 기금의 증권거래세 면제,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 등 취약계층 지원 대책도 충실히 마련했다.

반면 올해 일몰 도래하는 55개와 일몰이 없는 7개 등 62개 비과세 감면제도를 검토해 이중 34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고,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 의무화나 세원 투명성 제고대책 등도 함께 내놓았다.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등 논란일 듯

이처럼 정부가 마련한 세제 개편안은 조만간 입법예고를 통해 정부부처간 의견을 수렴하게 되고 다음달중 정기국회에 제출돼 입법 심사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이 그다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소주와 LNG 세율 인상,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폐지, 성실납세제 도입 등이 정치권이나 국민,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무기한 보류되거나 무산된 바 있다.
올해 가장 큰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연초 한바탕 파장을 일으켰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 부분.

이는 1~2명으로 구성된 가구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던 것을 자녀가 많은 가구에 유리하도록 체계를 변경하는 것으로, 4~5명 가구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1~2명 가구는 공제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은 "경우에 따라 1~2명 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지만, 출산을 장려하고 부양 자녀가 많은 가구에 혜택을 더 준다는 과제를 감안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논리적으로 설득이 있긴 하지만,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가정이나 졸지에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 맞벌이 가구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 여당이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폐지에 대해 반대했다는 점도 부담이다.

98년 5월부터 99년말, 2000년 11월부터 2003년 6월말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한 조치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매도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는 양도세제의 본질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만, 취득 시점에 따라 누구는 세금을 내지 않는데 누구는 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나, 세금우대저축 축소 등 비과세 감면 축소, 폐지방안 역시 이해관계자나 정치권의 반대를 무마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특히 변호사 수임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로비력이 강한 변호사들이 정치권에 압력을 행사할 경우 지난해 세무사들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된 성실납세제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 EITC·세파라치 등 실효성 논란도 우려

아울러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는 제도도 있다. 근로장려세제나 소위 `세파라치` 제도 등이 대표적인 것.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면서도 근로유인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EITC는 2009년까지 1년에 최대 80만원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또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거나 현금영주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신고하는 사람에게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증거물 인정범위를 명시적으로 법에 정하기 어려운데다 포상금을 노리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경부도 증거물 인정범위에 대해 "법상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범위 정도로 규정하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법상에 분명히 열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미용 성형 수술비용이나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공제 확대는 `세금을 줄여주긴 쉬워도 늘리긴 어렵다`는 원칙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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