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틱톡 금지법' 도입 급물살…하원, 우크라 등 지원법 포함해 처리

하원, 950억달러 규모 입법 패키지에 포함
바이트댄스, 틱톡 매각 시한 6개월→1년 유예
상원 상무위원장, 미온적에서 전폭적 지지로 선회
상원서 일괄 처리 가능성…틱톡금지법 법제화 청신호
  • 등록 2024-04-19 오전 8:51:34

    수정 2024-04-19 오전 8:51:34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중국 소셜 미디어 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 강제 매각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틱톡금지법안’ 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틱톡금지법에 부정적이었던 미국 상원이 당초 예상과 달리 지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사진=AFP)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공화당이 장악한 미 하원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동맹국 지원을 위한 950억달러 규모 입법 패키지에 틱폭금지법안을 포함시켜 오는 20일 저녁 표결에 나선다. 표결을 앞두고 상원의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이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달 13일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용하는 금지 법안을 초당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당초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안에는 최대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그간 상원에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틱톡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수정헌법 제1조와 충돌하고, 틱톡 크리에이터의 생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법안 심의가 지연됐다.

마리아 캔트웰 미 상원 상무위원회 위원장도 초기 법안에 미온적이었지만, 매각 시한을 늘린 수정안에는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캔트웰 위원장은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의원들이 바이트 댄스 매각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라는 권고를 반영해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새로운 구매자가 거래를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개정된 법안을 지지한다”며 힘을 실었다.

미 언론들은 캔트웰 위원장의 지지로 법제화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이 틱톡 관련 내용을 빼고 안보 지원 관련 법안만 처리하게 되면 하원에서 이를 다시 논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우크라이나 등에 대한 지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원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틱톡금지법안 통과에 청신호가 켜지자 틱톡은 불만을 토로했다.

틱톡 관계자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중요한 외교 및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틱톡에 대한 제한이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앱을 사용하는 700만 미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