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애리의 상속과 세금]상속포기 후 생명보험금 수령한다면?

  • 등록 2022-02-20 오후 1:58:38

    수정 2022-02-20 오후 1:58:38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간의 일이다 보니, 누구에게도 쉽게 조언을 구하지 못한다. 이에 상속전문 채애리 변호사는 [채애리의 상속과 세금]에서 상속 관련 소송과 세금 이슈를 다양한 방식으로 쉽게 풀어 나가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한일 채애리 변호사] 피상속인으로부터 빚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상속포기 제도를 활용한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잃게 되면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큰 빚과 함께 거액의 생명보험금도 물려주셨다면, 과연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생명보험금 수령이 불가능한 것일까?

상속포기 해도 생명보험금 수령은 가능해

피상속인의 생명보험금은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도 수령이 가능하다.

이는 민법에선 피상속인의 보험금에 대해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받은 생명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의 지위에서 받는 것이지 상속을 받는 것이 아니란 의미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수령한 생명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상속포기 후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 있어

상속포기 후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세법에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받을 재산에는 순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금, 손해보험금, 신탁재산 등의 간주상속재산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포기 후 생명 보험금을 수령한 자는 세법상 피상속인의 간주상속재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처럼 피상속인이 빚과 함께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남겼다면, 상속포기로 상속세 납부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생명보험금을 지킬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다.

채애리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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