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서 韓영화 유포한 10대 학생 공개처형"-RFA 보도

RFA, 양강도·함경북도 주민 소식통 인용 보도
10대 학생 두 명, 韓영화 시청·유포하다 단속
비행장 활주로에 세워놓고 사형판결 후 총살
  • 등록 2022-12-04 오후 1:48:47

    수정 2022-12-04 오후 3:26:06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서 한국 드라마, 영화를 유포하다 단속된 10대 학생들이 공개 처형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보도했다.

RFA는 양강도의 한 주민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10월 혜산시에서 3명의 10대 학생이 공개 처형됐다”며 “남조선영화와 불순녹화물(포르노)을 시청하고 그것을 유포한 학생 두 명, 계모를 살인한 학생 한 명”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주민들이 분주히 농사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소식통에 따르면 10대 학생들이 한국영화를 시청하다 한번 단속되면 노동단련대 처벌이, 또 다시 단속되면 5년의 노동교화소 처벌과 학생의 부모도 자녀교양 책임을 물어 노동교화소에 수감된다. 하지만 한국영화와 드라마를 유포하거나 판매하다 단속되면 미성년자라도 사형에 처해진다.

지난 10월 공개 처형된 10대 학생 두 명은 한국 영화, 드라마와 포르노영상을 친구들에게 유포한 것이 82연합지휘부(비사그루빠)에 의해 발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10대 학생 한 명은 계모와 돈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칼로 계모를 찔러 사망케 하는 중죄를 지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RFA에 “공개처형은 혜산 비행장 등판(활주로)에서 진행되었다”며 “혜산 주민들이 조직적으로 집합된 비행장 등판에서 당국은 10대 학생들을 공개 재판장에 세워놓고 사형판결을 내린 다음 즉시 총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처형 이후 당국은 앞으로 한국 영화, 드라마를 시청하거나 유포하는 자, 강도행위 등 사회질서를 흐리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고 최고 사형에 처하게 된다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했다”고 전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도 RFA에 “당국은 82연합지휘부의 지휘 밑에 있는 사법기관들은 남조선영화 등 불순녹화물과 출판물을 소지하거나 유통한 자는 조사를 질질 끌지 말고 수사와 예심, 재판공정을 속전속결로 처리해 공개투쟁에서 단호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려 앞으로도 공개처형이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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