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와 거래금지”…VAN대리점 울린 불공정약관 대폭 손질

공정위, 13개 VAN사 불공정약관 시정
300만 신용카드가맹점 부담 완화 기대
  • 등록 2024-03-31 오후 12:00:00

    수정 2024-03-31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3개 신용카드 부가통신망(VAN)사와 대리점과의 불공정약관을 심사해 타사와 계약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 등 7개 유형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불공정약관 조사 대상 업체는 나이스정보통신, 금융결제원, 엔에이치엔케이씨피, 다우데이타, 한국결제네트웍스, 코밴, KIS정보통신, 케이에스넷, 섹타나인,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정보통신, 스마트로, 나이스페이먼츠 등이다.

신용카드 VAN 업무는 신용카드사와 카드가맹점간에 통신망을 구축해 신용카드 결제 및 정산과정에서 신용카드 조회, 거래승인 등의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총 27개의 VAN사가 영업 중이며 이번 점검 대상인 13개 사업자의 점유율은 약 98%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한 불공정약관은 △타 VAN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 △과중한 손해배상액을 부담시키는 조항 △수수료 등 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해 불공정한 조항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 해지 조항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민형사상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대리점에 소 제기의 불편을 야기하는 조항 △계약기간 종료시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조항 등이다.

(자료=공정위)
특히 VAN대리점들은 자신이 거래하는 VAN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타 VAN사업자들 중 하나 또는 복수의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VAN사업자들이 이러한 거래조건을 약관에 기재한 것은 대리점의 이탈을 막고 신용카드 VAN시장 내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은 대리점의 영업의 자유와 기타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모두 삭제하도록 시정 조치해 대리점이 자신들의 경영상황 및 영업전략에 따라 거래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VAN대리점과 약 300만여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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