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조기완판될듯…사전조회 200만 육박

시중 5대 은행 사전 가입여부 조회 150만건 돌파
금융권, 나머지 6개 은행 감안시 200만 육박 추정
200만명 50만원 2년 불입시 5명 중 1명만 가입 가능
  • 등록 2022-02-20 오후 1:59:38

    수정 2022-02-20 오후 1:59:3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연 10%대 금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조회수가 20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배정된 예산을 감안하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온다.

20일 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5대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8일 오후까지 총 150만건을 넘어섰다.

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등 나머지 6개 은행까지 포함하면 11개 은행의 총 조회 건수는 200만건에 육박할 것이란 게 금융권 추정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자당 한 은행에서만 상품을 들 수 있다”며 “중복 조회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출시하면서 그에 앞서 지난 9일부터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 및 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 적금상품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15.4%) 혜택까지 얻을 수 있다. 은행별 최저 기본금리가 연 5%인 데다 최대 1%포인트의 우대금리까지 감안하면 일반 과세형 적금 기준 10% 안팎의 금리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매월 50만원으로 2년간 납입한다는 가정에서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지난해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이 같은 가입 관심을 고려하면 청년희망적금은 조기에 소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배정된 사업 예산은 456억원인데, 가입자가 매달 최대액(5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1인당 12만원(1년차 납입액의 2%)씩 총 38만명(456억원/12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 규모다. 청년희망적금의 일반 이자는 각 은행이 주고 저축장려금은 정부가 얹어준다. 20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입자가 모두 가입한다고 하면 5명 중에 한명꼴로만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는 구조다. 물론 이는 가입자가 50만원 한도를 만기까지 채워 납부하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정부는 출시 첫 주(이달 21~25일)에 가입자가 몰리는 것을 감안해 요일별로 특정 출생연도만 신청할 수 있는 5부제 가입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1991년생과 1996년생 2001년생은 21일(월요일)에, 1987년생과 1992년생과 19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화요일)에 가입할 수 있다.(아래 표 참고)

금융권 관계자는 “증시가 조정기를 맞아 박스권에 갇힌 데다 가상화폐도 부진한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연 10%대 금리가 매력적으로 다가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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