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주도 범투본, 광화문 집회 강행…"경찰·서울시 충돌 없어"

범투본, 낮 12시 광화문광장서 집회 개최
서울시에서 집회 금지 발표했지만 행사 진행 강행
참가자들 마스크·장갑 등 착용
현장엔 집회 금지 안내 팻말 설치, 안내방송도
경찰 "물리적 강제 해산 불가능…사후 조치할 것"
  • 등록 2020-02-22 오후 12:20:24

    수정 2020-02-22 오후 1:01:44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결국 집회를 강행했다.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를 알리는 팻말을 설치했지만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집회를 위해 모여들고 있다. (사진= 배진솔 기자)
범투본은 22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문재인퇴진국민대회’ 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화문광장 곳곳에는 집회 금지 장소임을 안내하는 팻말이 세워져 있었고, ‘집회가 금지된 곳이니 돌아가길 바란다. 위반 땐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참가자들에게 집회 금지 안내문을 나눠줬다.

하지만 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은 이를 무시한 채 오전부터 모여들었다. 다만 코로나19를 의식한 듯 참가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일부는 장갑도 끼고 있었다.

집회 참가를 위해 이천에서 왔다는 정모(59)씨는 “코로나19를 막으려면 중국인 입국을 막아야 하는데 왜 우리를 막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긴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마스크와 장갑을 다 착용하고 왔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 개최를 금지한 바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이 금지 조처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아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서울시 공무원이 강제적으로 집회를 해산할 수 없다. 해산하라고 권고하는 공무원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정도의 물리력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집회가 집시법에 의해 금지된 집회가 아니라서 경찰이 해산 조치를 할 수가 없고, 물리력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부분은 서울시와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에서 (집회 이후) 수사를 의뢰하면 그 범위 내에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에서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를 알리는 팻말을 설치했지만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집회를 위해 모여들고 있다. (사진= 배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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