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오늘 홍콩 ELS 배상안 결론…업계 최초

평균 배상 비율 40%, 배상액 100억 전망
하나 27일, 농협 28일…신한·국민 검토
이복현 “피해 자율배상시 과징금 경감”
  • 등록 2024-03-22 오전 8:59:46

    수정 2024-03-22 오전 9:07:27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우리은행이 주요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안을 결론낸다.

우리은행은 22일 “이날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홍콩 H지수 ELS 자율조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후 1시께 열리는 이날 임시이사회에서 자율배상 안건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 은행권 가운데 가장 먼저 자율배상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평균 배상 비율은 40%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총 배상액은 1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총 413억원으로 국민은행(7조8458억원),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782억원)보다 적다.

하나은행도 오는 27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농협은행도 28일 이사회에서 관련 안건 상정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은 조속한 시일 내 논의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사옥 전경. (사진=우리은행)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발생에 따른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판매사가 부담해야 하는 최대 배상 비율이 100%에 달할 수도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이라며 은행 등의 선제적 자율배상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이번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의 고객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며 과징금 제재 경감을 예고했다. 이어 “금감원은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함께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