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자녀 특별공급 운용지침`을 개정, 수도권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배정비율을 해당 시·도에 50% 주고 나머지 50%는 인구비율과 무관하게 수도권 시·도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다자녀 특별공급 지역배정은 해당 시·도에 50%, 나머지 50%는 인구비율에 따라 다른 수도권 시·도에 차등 배정했다.
▶ 관련기사 ◀
☞내년 4월은 `보금자리의 달`..1.7만가구 공급(종합)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