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승무원 성추행한 중국 대기업 회장…"입국 금지 정당"

행정법원,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제기한 원고 패소 판결
법원 "대한민국 공공 안전 해치는 행동 할 염려"
  • 등록 2018-09-09 오후 12:54:08

    수정 2018-09-09 오후 12:54:08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추행한 중국인 대기업 회장을 국내로 입국하지 못하도록 한 출입국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3월 자신의 전용기에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성폭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내렸고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하지만 출입국당국이 지난해 5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A씨를 영구 입국 불허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기에 공공의 안전을 해칠 염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A씨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증명된다”며 “대한민국 여성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현재 총괄하는 제주도 부동산 개발사업이 입국 금지로 차질이 생기면 자신과 대한민국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는 A씨 주장에도 “부동산 개발사업에 차질이 생긴다는 사정만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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