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LPG에 대한 유가보조금 인상과 장애인 차량에 대한 교통수당 지급 등을 통해 지원방식만 바꿔 한나라당이 주장한 서민관련 감세안도 부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27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지난 26일 한덕수 경제부총리,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6개 감세관련 법안을 확정하고 재경위에 상정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당정은 우선 올해말로 다가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를 오는 2008년말까지 연장해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요구해온 택시 LPG 특별소비세 면제에 대해서는 직접 특별소비세를 면제하지는 않되 유가보조금 지급비율을 현행 2001~2002년 유가인상분의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또 유가보조금 지급과 함께 택시면허제, 전액관리제 개선, 지역별 총량제 유보 등 제도개선 대책도 함께 추진키로 했으며 장애인 차량 LPG 부가세도 직접 세금을 감면하지 않고 교통수당으로 대체키로 했다.
다만 LNG 특소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20원 인상하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여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LNG 가격은 인상하되 등유가격은 인하해 유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분적인 감세안을 확정했다"며 "오늘 열리는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