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등기’ 우병우 전 수석 장모, 벌금 2천만원 약식명령

차명보유 화성 땅 매입한 것처럼 허위등기
  • 등록 2017-05-03 오전 11:50:40

    수정 2017-05-03 오후 1:10:50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차명 보유중인 땅을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허위 거래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차명으로 보유한 경기 화성시 토지(4929㎡)를 2014년 7억 4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토지 증여에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허위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이 땅에 더덕 등 농작물을 심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 약식 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이 약식 기소한 사건은 서류로만 판단한 뒤 약식 명령을 내린다. 김씨는 법원의 판단에 불복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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