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기준 강화에 내년 빌라 60% 가입 거절 가능성"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 HUG 자료 분석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기준, 전세가율·주택가격산정기준 낮춰
가입거절위험가구 3억 이하 주택 90% 이상
  • 등록 2023-07-07 오전 9:49:33

    수정 2023-07-07 오전 9:49:3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가구의 절반가량이 내년 심사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7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15만3391가구 중 7만1155가구(46%)가 내년에 동일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갱신할 때 가입이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 거절 위험 가구 중 90% 이상이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이고, 현재 보증보험이 가입된 다세대(빌라) 주택의 60% 가량이 보증보험 가입 시 거절될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전세보증금으로 갱신해도 전세금 반환보증이 거절되는 이유는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조정하고, 주택 가격 산정기준 역시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기준은 기존 ‘공시가격 150%(150%X100%)’에서 ‘공시가격의 126%(140%×90%)’로 높아졌다.

가입기준으로 설정된 ‘공시가격의 126%’가 전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원실은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수정해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국토부가 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전세 주택이 가입기준으로 설정한 전세가율 90% 이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불가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가율을 구해보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매매가격의 87% (69%(현실화율) X 126%), 다가구와 같은 단독주택의 경우 67.5% (53.6%(현실화율) X 126%)로 국토부가 목표로 한 전세가율 90% 이하인 가구들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유경준 의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전세보증 보험 가입기준 강화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특히 저가 주택과 주거 취약 계층이 많은 주택 유형의 보증보험 가입 거절 위험이 큰 만큼 주택 유형·금액별로 가입기준을 차등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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