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스쿨존 무단횡단 어린이 충돌…합의금 800만원?"

피해 아이 측 "800만원 안 주면 형사 고소"
A씨 "보험사, 스쿨존 사고라 무조건 벌금이라 했다"
한 변호사 "무혐의 또는 무죄로 보인다"
  • 등록 2021-08-31 오전 9:17:15

    수정 2021-08-31 오전 9:17:15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아이와 부딪힌 운전자가 800만원의 배상금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는 지난 5월 27일 오후 5시쯤 대구 한 스쿨존을 시속 20㎞로 천천히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에 있던 분식집에서 한 아이가 튀어나왔고, 이를 미처 보지 못한 A씨는 그대로 아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아이는 맞은편에 있는 태권도 차량에 타기 위해 무단횡단을 했다고 한다.

다행히 아이는 크게 다치지 않은 듯 보였다. A씨는 혹여나 아이의 상태가 걱정돼 보험사에 연락해 사고를 처리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 건 사고가 일어난 지 몇 달 후였다. A씨는 최근 보험 재가입을 위해 보험사에 연락했다가 아이 측에서 A씨에게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이 측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보험사에서도 스쿨존 사고라 무조건 벌금이 나온다고 했다”며 “합의해야 하는지, 소송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자는 아이가) 보여야 피한다. 어떻게 옆에 가게가 있을 때마다 전부 다 차량을 멈췄다가 가겠냐”며 A씨에게 과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가 시속 몇 ㎞였는지, 아이와 차와의 거리가 얼마였는지, 그때 급제동했다면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도로교통공단에 분석을 요청해야 한다”며 “A씨는 무혐의 또는 무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의무 소홀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쿨존에서 시속 30㎞ 이상으로 운전해 아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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