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반성한다면 감히 안산 못 와”…피해자 가족 결국 ‘이사’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12월13일 만기 출소
피해자 父 “부모로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
  • 등록 2020-11-12 오전 8:32:28

    수정 2020-11-12 오전 8:36:39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초등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피해자와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13일 출소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조두순이 출소 뒤 자신의 본거지인 경기도 안산시로 돌아온다는 소식에 피해자 가족이 떠나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의 집은 조두순의 집과 차로 5분 거리다.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에 지난달 피해자 가족은 처음으로 ‘조두순 사건’에 대해 입을 뗐다. 가족회의 끝에 안산을 떠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결정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지난 11일 JTBC ‘뉴스룸’과 인터뷰를 통해 “(가족회의를 할 때) 우리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사건을 당하고 12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 다 같이 울었다”며 “지켜주지 못한 부모로서 할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조두순이 안산으로 온다는 소식을) 아이가 알고 경악했다”며 “이런 일이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다”며 “(조두순이)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정상인이라면 피해자 주변으로 온다는 소리는 감히 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피해자가) 하루하루 고통을 이기면서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너무 괴로웠다”고 전했다.

또 A씨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과연 피해자들의 아픔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담당공무원이 바뀌었고 업무 파악도 잘 안 됐다”고 지적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가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심경을 토로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화면 캡처)
앞서 A씨는 조두순을 안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보낼 방법이 없음에 “빚을 내서라도 조두순을 다른 곳으로 이사 보내고 싶다”며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한탄했다.

당시 그는 “이사를 가도 조두순이 가야 하는데 그가 안산으로 오는 걸 막지 못한다면 우리가 떠날 수밖에 없지만, 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러한 사정을 들은 조두순 사건 당시 피해자 주치의 신의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회장(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는 “사회가 나서서 피해자 가족을 보호해야 한다”며 지난 9월23일부터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이후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 측은 지난 11일 2억 원이 넘는 성금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달 30일까지 모금 운동을 마무리한 뒤 성금 전달식을 오는 12월1일 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사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주 안에 가족들 통장으로 성금을 보낼 계획이다”고 알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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