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째 5000만원 예금자보호 한도, '현행유지'로 가닥

금융위 신중론 고수…"금융권 이해관계·제도 신뢰성 등 종합적 고려"
민간 전문가 "신뢰 제고 측면서 상향" VS 금융권 "보호 효과 미미"
정치권 "한도 상향 논의 다시 원점으로…국감·국회서 추후 논의할 것"
  • 등록 2023-10-09 오후 2:57:41

    수정 2023-10-09 오후 2:57:41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SVB) 은행 파산 사태로 재점화됐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올해도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제도 개선 최종 검토안’에서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국이 ‘종합적으로 고려’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치권과 시장은 당국이 예금자보호 한도에 대해 ‘현행 유지’로 가닥 잡은 것으로 풀이했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급하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과 함께 한도 상향시 예금보험료(예보료) 부담 증가 가능성 등을 우려해 신중론을 택했다는 분석이다.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을 적용 중이다. 지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변화가 없었다. 이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 보호예금 규모를 고려해 한도를 올려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자,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3월 예금자보호 한도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 용역을 한국금융학회에 의뢰한 바 있다.

금융위가 공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최종 예금자보호 개선 연구 용역 보고서’엔 예금 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중간 보고서에 빠져 있던 1억원 상향 시나리오가 포함됐다. 보고서는 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한번에 상향할 경우 은행 예금의 1% 수준의 자금이 저축은행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봤다. 또 이로 인해 저축은행 예금은 약 16~25% 증가할 것으로 점쳤다.

절대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저축은행업권 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벌어지면 일부 소형사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도 상향 시 보호 한도 내 예금자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 보호예금 비율은 51.7%에서 59.0%로 7.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민관 합동 TF 회의 주요 논의 사항도 함께 공개됐는데, 금융권 및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효과가 뚜렷하다는 이유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금융업권은 현행 한도로 예금자 대부분이 보호되고 있다는 점, 한도 상향으로 인한 업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현행 유지를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결국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예금자보호 상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고 1년 넘게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금융위가 정치권에 공을 넘기면서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예금자보호 한도는 국감이나 11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