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영구 금지` 청원 10만명 돌파…공매도가 뭐길래?

'공매도 뜻' 주가 하락 예상 주식 빌려파는 투자
없는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금융당국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재차 강조
  • 등록 2021-01-13 오전 8:04:28

    수정 2021-01-13 오전 9:09:28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할 계획인 가운데,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서 13일 ‘공매도 영구 금지’ 청원이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며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한 이후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로 대거 몰리고 있지만, 공매도가 다시 허용되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금융위)
공매도(short selling)란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증권사 등 기관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법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1주당 9만원에 빌린 뒤 곧바로 팔고, 주가가 8만원으로 떨어질 때 갚으면 1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방식이다. 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때문에 전 세계 선진 시장에서 널리 허용되고 있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없는 주식을 팔기 때문에 불법인만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1차로 공매도를 금지했고, 2차로 오는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추가 연장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선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불법 공매도가 증권사 등을 통해 이뤄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불법 공매도 뿐만 아니라 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는 과거 2018년 4월 삼성증권 주식배당 착오나 같은해 5월 골드만삭스 무차입 공매도 등 대형 사건·사고와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체계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 등에 기인한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오는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처참한 사고 현장
  • 미모가 더 빛나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