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다주택자 전세대출 못 받는다

  • 등록 2018-10-07 오후 12:00:00

    수정 2018-10-07 오후 4:12:32

한 시민이 지난달 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은행에서 상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오는 15일부터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 은행 등에서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지급 보증을 해야 하는데 정부가 다주택자 신규 보증을 제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을 넘는 고소득 1주택 보유자도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 보증을 이용할 수 없고, 민간 기업인 SGI서울보증에서만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전세 보증 요건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다.

[이데일리 이서윤]
이에 따르면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 자금 대출 신규 보증을 전면 중단한다.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면서 여유 자금을 부동산 ‘갭투자’에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전세 계약자는 앞으로 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해도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 등 국내 3개 보증기관이 모두 대출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부부 합산 소득이 연 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도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득 상위 10% 정도의 가구까지 공공기관의 보증 재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을 일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SGI서울보증은 종전처럼 1주택자에 소득과 관계없이 전세 대출 보증을 하기로 했다. 당초 서울보증도 금융 공공기관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리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민간 보증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외를 둔 것이다.

금융위는 전세 대출을 해준 은행 등 금융기관이 1년마다 대출자의 실거주 및 주택 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해 실거주가 아니라면 대출금을 회수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보증 만기 전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지 않으면 전세 보증을 연장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전세 보증 요건 강화 시행일인 15일 이전에 이미 전세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다. 입주와 대출은 15일 이후인데 적용 대상인가.

-바뀐 규정은 10월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시행일 전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새로 도입한 주택 보유 수나 1주택자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기준(주택 수·소득 요건 없음)에 따라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자가 전세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납부 내역 등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 중인 3주택자다. 이달 15일 이후에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대출도 연장할 생각인데 전세 대출 보증을 계속 이용할 수 있나.

-규정 개정 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집이 세 채인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이내에 집 두 채를 처분하겠다는 확약서를 내야 한다.

△아파트 한 채와 오피스텔 한 채를 갖고 있다. 2주택자여서 전세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나.

-주택 보유 수는 보증 신청자와 배우자가 가진 일반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하는 복합 용도 주택을 포함해 센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또 지방의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단독주택, 지방의 85㎡ 이하인 소형 단독주택 보유자 등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 기존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규제 필요성이 매우 낮다고 봐서다.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집 두 채를 민간 임대주택으로 운용하고 있다. 이런 임대주택도 주택 보유 수에 합치나.

-원칙적으로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도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독려했던 것인 만큼 정책 신뢰를 고려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13일까지 매매 계약을 맺고 구매한 임대주택이라면 계약금 납부 내역 등 증빙 자료를 받고 주택 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분양권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이 아니므로 전세 보증 취급 시 주택 보유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1주택자이면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갖고 있다면 전세 대출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미혼이면서 1주택자인 1인 가구다. 1주택자 전세 보증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기준과 같은 금액을 적용하나.

-그렇다.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연봉 1억원 이하인 1인 가구라면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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