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낱알금지로 중소형 제약사 부정적-한투증권

  • 등록 2000-12-20 오후 12:01:27

    수정 2000-12-20 오후 12:01:27

한투증권은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 조치 실시가 중소형 제약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20일 한국투신증권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반의약품의 낱알판매가 금지되고 최소포장단위를 10정이상으로 하여 생산 판매하게 된다. 이에대해 한투증권은 소화제,두통약,해열제같은 일반의약품 위주로 소량판매를 실시해 온 중소형 제약사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투증권은 또 그동안 제약업계가 50~100정 포장으로 의약품을 공급했으나 앞으로 10정단위 소포장으로 생산공급,기존 포장의 반품및 소포장에 따른 비용증가 등으로 업계의 원가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약사법에서는 특성상 포장단위 제한이 어려운 연고 등과 드링크류,특성상 소포장이 필요한 구충제,영양제 등에 대해서는 낱알판매 금지 예외품목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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