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④재경부 올해 세제개편 방향

넓은세원 낮은세율 원칙..기업투자 세제지원 확대
  • 등록 2003-03-06 오전 10:15:00

    수정 2003-03-06 오전 10:15:00

[edaily 김춘동기자] 재정경제부는 올해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기본원칙에 따라 소득불균형 시정과 투자활성화 수단으로 세제정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에 대한 과표현실화 및 비과세, 감면 규정 축소 등을 통해 세원을 넓히는 한편 근로자,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 및 범위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시한연장 등 올해 불확실한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투자의욕 고취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평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목표 재경부의 올해 세제정책 방향은 지난 3일 김진표 부총리의 납세자의날 기념사에 잘 나타나 있다. 김 부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세제목표를 `공평과세로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세제`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상속·증여가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근로소득자, 농어민,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해 소득격차를 줄이고, 과표현실화율이 낮은 자영사업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카드제도 등을 도입해 세원을 넓히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또 상속·증여세에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인별·세대별·법인별로 종합적인 과세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변칙적인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병행해 연결납세제도 도입,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의욕 고취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위해 외국인투자 세제혜택과도 맞닿아 있다. ◇올해는 기업투자 의욕고취에 역점 구체적으로 올해 재경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한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과표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강남과 강북의 과세표준 비율의 격차가 심한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미 꾸려진 TF팀의 운영을 통해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도 연내 도입을 목표하고 있다. 재경부는 상속·증여세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3가지 유형 등을 포함해 포괄주의 규정을 신설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불법적인 상속·증여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인하방침을 세우고 있다. 과표현실화와 숨겨진 세원의 포착을 통해 세수기반을 확충하면서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법인세의 경우 김 부총리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최근 경기상황과 맞물려 인하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을 올해 6월까지 6개월 연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및 공제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특별공제 확대, 주택취득 관련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상향조정 등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우선적으로 경감시킬 계획이다. 반면 자영사업자 등의 과표현실화율이 저조해 조세형평성, 세수기반 등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세일부 지방세 전환은 `고민중` 재정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방세 신설과 일부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고려하고 있지만 지역간 세수가 달라 지방간 재정격차가 커질 수 있는 등 오히려 지형균형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분명한 방침은 정하지 못한 상태다. 재경부는 3월 중순쯤 `다감면 고세율`체제에서 `저세율 완전징수`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구체화된 세정개혁 운용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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