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고, 1년 후인 지난해 3월 여·야가 간호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갈등이 폭발하는 양상이다.
의협은 각 직역마다 독립 법률을 제정하면 면허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 붕괴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간호사 업무범위의 무한한 확장(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으로 단독 개원의 단초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간호사 특정 직역만의 이익 실현 조항 문제와 간호조무사 등 타 보건의료직역에 대한 몰이해 및 위상약화 초래 등도 근거로 든다. 아울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법에만 규정해 의료관계법령 체계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안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제10조)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등이다.
신경림 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토대로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적정인력을 배치해 앞으로 맞을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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