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공모주 청약 재개..투자전략은?

  • 등록 2000-09-04 오후 3:21:14

    수정 2000-09-04 오후 3:21:14

삼천당제약(5∼6일)과 화림모드(7∼8일)의 공모주 청약을 시작으로 코스닥 공모주 시장이 재가동에 들어갔다. 지난달 11일 에쎈테크의 공모주 청약 이후 만 3주일만이다. 한때 투자위험이 거의 없어 "무위험 투자"로까지 인식됐던 코스닥 공모주 시장은 지난 6월을 전후해 공모가 거품논란과 공모가 담합의혹이 불거지면서 사정이 뒤바뀌었다. 등록되자마자 하한가를 맞는 종목이 있는가하면 시장조성에 들어가는 종목도 속출하고 있다. 공모주 청약시장도 더 이상 투자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투자자들에게 서서히 인식되고 있는 것. 게다가 코스닥 신규등록기업의 시초가 결정방식이 바뀌고 7월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에겐 변경된 시장조성 방식이 적용된다. 여전히 코스닥 시장의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데다 신규 등록종목의 주가 차별화도 점점 심화되고 있어 공모주 청약자들도 한층 신중한 투자자세가 요구된다는 것이 증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신규 등록이후 주가 방향이 혼조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아예 청약때부터 수익률을 낮게 잡는 보수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변경된 시장조성방식과 시초가 변경방식 등을 고려해 적절한 공모주 투자전략을 소개한다. ◇신규등록종목의 주가는 대부분 첫날 시세에 반영된다 = 등록 이후 연속 상한가 행진은 옛말이 돼버렸다. 현행 시초가 변경방식은 공모가의 90%에서 200%의 범위내에서 등록 첫날 매수/매도호가를 접수한 뒤 단 한차례 거래를 성사시켜 기준가로 정한다. 기준가가 공모가의 배로 상승할 수도 있지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일단 기준가가 정해지면 다음 날부턴 이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장가격은 대부분 기준가에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공모주 청약자의 경우 등록 첫날 형성된 기준가를 바탕으로 하루나 이틀 사이에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수잔량이 많지 않은 종목의 경우 상한가 주문으로는 팔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이익실현을 위해선 첫날 거래량을 감안해 매도타이밍을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은 전략이다. ◇기관이나 창투사 보유물량이 많은 종목은 가능한 한 피한다 = 코스닥 시장의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기관이나 창투사의 보유지분이 많은 종목은 주가 형성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등록 첫날부터 기관들이 보유물량을 내다 파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투신사들도 배정받은 공모주 물량을 장기보유하지 않고 있다. 등록 이후 일주일 내에 공모물량을 모두 털어내는 게 투신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 1개월 이상 보유 확약을 하는 기관들에겐 공모물량을 더 많이 배정해 주지만 리스크를 안고 1개월 이상 보유를 약속하는 펀드들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난달 24일 첫 거래가 이루어진 이오테크닉스의 경우 3거래일간 기관투자가 배정물량의 30%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곤두박질쳤다. ◇첫날의 매수잔량은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 = 시초가 결정방식이 동시호가에 따른 단일가격 형식으로 바뀐 이후 실제 거래량보다 지나치게 높은 매수잔량은 의심해보는 게 현명하다.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첫날 매수주문을 집중해 주가를 뛰운 뒤 이튿날부터 보유물량을 털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수잔량보다는 실제 거래량을 참고해야 하며 종가 기준의 매수잔량보다는 해당일 주문의 기록을 파악해두는 것이 매도타이밍을 잡는 데 유효한 정보다. ◇수익률의 착시현상도 감안해야 = 공모주 청약엔 주가하락의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의 리스크와 기회비용 상실의 리스크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즉 2000만원으로 공모주 청약을 해 공모가 3만원짜리 주식 10주를 받았을 경우를 상정해보자. 이를 4만원에 팔아 주당 1만원씩 10만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의 경우 30만원 대비 10만원의 이익으로 계산해 33%의 수익률을 올렸다고 계산하면 이는 착시현상이다. 실제론 증거금 2000만원을 예치해서 환불받기까지의 10일에서 15일간의 이자비용을 감안해야 하고 이 만큼의 이자손실은 기회손실비용이다. 따라서 이 투자자의 경우 2000만원에 대한 10일∼15일간의 이자손실 만큼을 차감해야 제대로 된 수익률이 나온다. 증권사 MMF펀드나 은행정기예금의 수익률을 대략 6%로 계산할 경우 2000만원에 대한 10일∼15일간의 이자수익은 대략 3∼4만원이다. 따라서 이 투자자의 실제 수익은 10만원이 아니고 6∼7만원으로 계산해야 하며 수익률도 떨어지게 된다. ◇바뀐 시장조성제도에 주목해야 = 7월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들은 변경된 시장조성제도가 적용된다. 즉 시장조성기간이 2개월로 늘어나고 시장조성물량도 공모물량의 100%로 확대된다. 현재 등록돼 있는 기업중 이같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에쎈테크 한종목이며 이번주 공모를 실시하는 삼천당과 화림모드는 모두 변경된 시장조성제도를 적용받는다. 투자자 입장에선 시장조성제도가 강화된 것은 그만큼 주가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막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주가가 공모가의 80% 이하로 떨어질 확률이 줄어든 것으로 봐도 된다. 또 최근 시장상황에 따라 주가가 떨어진 기업이 많기 때문에 기업의 펀더멘틀이 좋다고 판단될 때는 시장조성에 들어간 종목을 매수하는 것도 적정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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