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용 '일당 400만원' 귀족노역 논란 …법원 "현행법상 방법 없어"

벌금 미납 노역은 3년이 최장..미납액 커 400만원 최대
형법 바꾸지 않는 한 전씨 사례 언제든 재발
법조계 "노역 대신 실형 선고 했어야” 목소리도
  • 등록 2016-07-03 오전 11:47:00

    수정 2016-07-03 오전 11:47:29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일단 400만원짜리 노역을 두고 여론이 뜨겁다. 사진은 2014년 5월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는 전씨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2)씨의 일당 400만원 노역을 두고 여론이 뜨겁다. 대한민국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월소득(437만원·2015년 기준)에 상당한 돈을 단 하루 만에 갚아나가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 공감대에 맞춰 법을 손봐야 의견과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를 없앨 수 있다는 반대의견이 대립한다.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는 3년이 최장…형법 바꿔야 가능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일 조세포탈죄와 관련해 부과된 40억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전씨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5)씨에 대해 노역장 유치를 집행했다. 이들은 벌금을 갚을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제초작업, 봉투접기 등과 같은 단순 노역을 하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단순노역으로 하루에 갚아나가는 금액이 4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미납 벌금이 벌금 38억 6000만원인 전씨는 965일(2년8개월), 34억 2950만원인 이씨는 857일(2년4개월)만 노역장에서 보내면 수십억원의 벌금을 모두 갚을 수 있다. 특혜시비가 불거진 이유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이들의 노역일당이 높게 책정됐다고 보긴 어렵다. 형법 70조 2항은 벌금 1억~5억원은 300일 이상, 5억~50억원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유치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4년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황제노역 사건 이후 신설된 것이다. 또 형법 69조 2항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은 3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법원은 전씨와 이씨에게 각각 4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일을 노역하도록 일당을 400만원으로 책정했다. 50억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았을 때 유치할 수 있는 사실상 최장일수(999일)로 부과된 벌금 40억원을 나눠 책정한 금액이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이들이 벌금을 안 냈을 때를 가장 무겁게 처벌 받도록 노역일당을 정한 것”이라며 “이들의 노역일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법 자체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법조계도 의견분분…“실형 선고 했어야” 목소리도

법조계 내부에서는 전씨의 ‘귀족노역’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해 법을 바꿔 고액의 노역일당이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과 돈을 못내 사실상 징역을 산다면 징역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충돌한다.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국민의 뜻이 모아진다면 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 법규정도 이유 없이 그리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썼다.

반면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돈을 못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다는 처벌에는 한계가 필요하기에 벌금미납으로 인한 노역형을 3년 이하로 규정한 것”이라며 “노역기간이 무한정 늘어난다면 이론상 무기징역도 가능해져 가장 무거운 형인 실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27억여원의 탈세를 저지른 전씨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를 선고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도 있다.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방과 세금납부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데 전씨는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고작 집행유예에 그쳤다”며 “전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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