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자력발전소도 드론에 취약..절반 이상이 원점 몰라

2015년 이후 원전 드론 출몰 총 13건 중 올해만 10건
원점미확보가 절반 이상인 7건
  • 등록 2019-09-15 오후 3:34:18

    수정 2019-09-16 오전 8:51:5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4일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에 불이 난 사우디 석유시설 [AFP=연합뉴스]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이 예멘 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을 받아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돼 국제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가운데, 국내 원자력발전소 역시 드론에 대해 방호가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종훈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 위협에 드론이 추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전 인근 드론출몰 13건 가운데 7건이 사실상 원점미확보로 확인됐다.

총 13건 중 10건이 올해 출몰됐으며, 이중 3건은 반경 1km를 전후해 발생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특히 9건은 부산, 울산, 경남인구가 밀집된 고리부지(새울 포함) 인근에서 발생해 원전방호에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최근 국내 원전 인근 비행체 출몰 이력 <원안위 자료 의원실 재구성> 원점 미확보로 수색은 종료되었으나, 관할 경찰서(고리원전: 부산기장경찰서, 새울원전: 울주경찰서, 한빛원전: 영광경찰서)에서 수사중인 사항으로 수사내역 및 결과는 확보가 어려움.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주변 드론 비행금지 안내 확대 ▲유관기관(군, 경) 협조체계 유지 및 순찰(수색) 강화 등 기존 대응책과 함께 ▲드론방어장비(레이더, 주파수탐지기, Jammer 등)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 수행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실효성은 확인하기 어렵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8)이 발표한 ‘안티 드론 기술동향’에 다르면 무인드론 등장과 기술발전 등에 따라 전파교란 기술 등은 한계가 따른다.

특히 한수원이 조기운영을 검토 중인 휴대용 Jammer(주파수차단기) 등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 민간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전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종훈 의원은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원전 인근지역 출몰빈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절반이 넘게 원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방호공백”이라며 “노후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인근 원전이 드론공격을 당할 시 그 피해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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