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2인 이상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해 만기 5년 이하의 근로자 사망, 상해, 질병 등을 보장하는 단체보험을 판매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업법감독규정 제7-49조 제2호’에 따라 단체보험의 가입인원이 5명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교보하이클래스기업보장보험’은 재해사고와 산업재해를 폭넓게 보장하는 단체보험으로, 기업의 재무상황에 따라 보험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긴급하게 기업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적립액 인출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기업 재정이 악화될 경우 해지환급금으로 남은 기간 보험료를 완납해 직원에 대한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교보생명은 산재와 질병 등 보험 본연의 보장뿐 아니라 다양하고 차별화된 부가서비스도 제공한다.
사업주는 교보생명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법률·노무 이슈 해결 지원서비스, 업종별 특화 교육서비스를 받고, 근로자는 건강검진 예약 대행, 전문의료진에 의한 건강상담 등 ‘단체헬스케어서비스’를 통해 건강 관리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