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라쿠텐 암호화폐 발행 소식에 비트코인 1200만원 돌파

[차예지의 암호화폐투데이] 日 대형전자상거래업체의 자체 암호화폐 발행 소식에 상승
이스라엘 대법원의 '암호화폐업체 금융거래 차단 불가' 소식도 '호재'
  • 등록 2018-02-28 오전 8:52:32

    수정 2018-02-28 오전 8:52:32

비트코인 1년 가격 추이. 사진=코인마켓캡


[이데일리 차예지 기자] 비트코인 가격이 1200만원선을 돌파했다.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폴로닉스 인수를 발표한 데 이어 일본의 ‘아마존’ 라쿠텐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에 나선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5분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1.4% 이상 상승하며 1198만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이오스가 3.8% 상승하며 9490원으로 올라왔고 모네로는 1.5%, 비트코인골드도 0.9% 이상씩 각각 상승중이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0.6%, 비트코인캐시는 2.17% 각각 하락중이다.

이날 아침 6시 50분께 1200만원선을 회복한 비트코인은 현재 소폭 등락중이다. 해외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1만65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대형 전자상거래업체인 라쿠텐이 자체 암호화폐 발행에 나선다. 27일(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인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미키타니 히로시 라쿠텐 창업주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행사에서 소위 ’라쿠텐 코인‘ 발행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라쿠텐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구매가의 1%를 포인트로 고객들에게 돌려주는 보상 프로그램인 라쿠텐 슈퍼포인트를 시행하고 있다. 코인이 발행되면 이 포인트를 코인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에는 라쿠텐이 가지고 있는 여행사와 주문형 동영상서비스, 모바일 메시지서비스인 바이버(Viber) 등 라쿠텐의 모든 사업영역에서 이 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다만 히로시 CEO는 라쿠텐 코인을 언제쯤 발행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이스라엘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체인 비츠오브골드(Bits of Gold)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와 금융거래를 제한하려는 현지 은행의 행보에 대해 이스라엘 대법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는 소식도 투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스 마그네츠에 따르면 이스라엘 대법원은 자사 금융거래를 제한하겠다는 레우미은행(Leumi Bank)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비츠오브골드가 제기한 상고심에서 “거래를 제한하지 말라”는 잠정 법원명령을 은행측에 내렸다. 대법원은 “암호화폐 관련 사업체라고 해도 은행들이 계좌를 제한할 순 없다”고 명령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발 로시 비츠오브골드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판결 덕에 이스라엘 내에서 암호화폐 커뮤니티 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디지털 화폐 활동을 위한 유권해석을 얻어 낸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히로시 라쿠텐 CEO가 MWC 행사에서 자체 코인 발행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테크크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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