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코빗·코인원 “투자자 보호 강화”

합작법인 코드, 정책·준법 간담회
“하반기 美 가상자산 규제안 주목”
“경영진의 준법감시체계 의지 중요”
  • 등록 2022-07-07 오전 9:24:39

    수정 2022-07-07 오전 9:24:39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빗·코인원이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원 빗썸 대표(왼쪽부터),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사진=각사)


7일 빗썸에 따르면 코드(CODE)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AC호텔에서 회원사 대상 정책·준법 간담회를 열었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코드 대표), 고철수 김앤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코드 고문), 거래소 3사 준법감시 담당자, 한빗코를 비롯한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VASP) 12개사가 참여했다.

코드는 작년 8월 빗썸·코빗·코인원 3사 공동 출자로 설립된 합작법인(JV)이다.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에 부합하는 솔루션 개발을 통해 트래블룰 표준화 방안을 검토했다. 트래블룰은 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부과한 자금이동 규칙이다.

코드 주주사 주요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서병윤 빗썸 경제연구소장은 국내외 가상자산 규제현황과 사업 진출 가능성에 주목했다.

서 소장은 “우리나라는 반도체를 비롯해 전후방 산업이 고르게 발전해 있는 만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맞물려 작동하는 블록체인에 최적화돼 있다”며 “하반기에 구체화 될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통해 국내 규제를 점친다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빗썸 준법감시실장은 골드만삭스, 스탠다드차타드 등 글로벌 금융기업의 준법감시 사례를 설명했다. 이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방향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준법감시체계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라며 “원활한 내부통제를 위해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행동하고, 경영진에서 이를 강력히 지지해줄 때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행법상 100만원 이하 소액 전송은 트래블룰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사업자 간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보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코드 관계자는 “이번 자리는 회원사와 함께 각종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나누는 교류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이 트래블룰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시장 건전성 제고, 투자자 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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